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3: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0 세)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얼굴에 침을 뱉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 (1,300 만 원) 을 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검사 구형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