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가 망 J를 위하여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 금제393호로...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K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사업시행자이다.
나. 1913. 9. 30. 망 J(1929. 11. 13. 사망)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1 경상남도 진주시 L 도로 20㎡ 2 경상남도 진주시 M 전 307㎡ 3 경상남도 진주시 N 도로 23㎡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에 ‘K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상금 40,875,100원으로 수용하였다. 라.
2017. 4. 11.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인 망 J의 상속인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보상금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393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2017. 5. 31.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망 J의 상속인들이고,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비율과 같이 소유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