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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8재누2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8. 재심소장과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의하여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9무3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1. 9.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