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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20가합101367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2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41,856㎡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4. 10. 30.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2. 10. 4.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에 관하여 안양시 공고 G로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다.

다.

안양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3. 2. 28. 고시 H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고, 2018. 8. 10. 고시 I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2019. 3. 26. 사업 시행 인가를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20. 3.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23㎡를, 피고 E는 같은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52㎡ 의 각 임차인이다.

[ 인정 근거] 피고 B, C: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