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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1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G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며. 피고인 C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선적의 채 낚기 H(34 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선적의 연안 통발 I(9.77 톤) 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C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 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 장관이나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포항시장으로부터 어선 건조 허가서 (2013-0013 )를 발부 받은 후 2013. 12. 13.부터 2014. 2. 14.까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B에서 피고인 C의 H(34 톤 )를 건조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 지부 검사관으로부터 선체 운항의 안정성을 고려해 선체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 2014. 2. 15. 포항시장으로부터 선박 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체의 일부를 각각 절단하고 각각의 절단 부위에 이음 체를 연결하여 연장하는 방법으로 어선 원부상 등록된 길이 25.63m를 29.13m 로 3.5m를 개조함으로써, 『 어선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검사 지침 』에서 허용한 선체 길이 3m를 0.5m 초과하여 불법 개조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포항시장으로부터 어선 건조 허가서 (2013-0012 )를 발부 받은 후 2014. 1. 28.부터 2014. 4. 3.까지 위 1 항 기재 B에서 피고인 D의 I(7.93 톤 )를 건조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 지부 검사관으로부터 선체 운항의 안정성을 고려해 선체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 2014. 4. 4. 포항시장으로부터 선박 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체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