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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00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무소각장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31~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케이(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 G(20세), H(17세), I(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K)-5 승용차 수리비가 1,213,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서서

1. 한국은행 사거리 CCTV 기록 내용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