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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8 2013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 00:38경 충주시 B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성내동에 있는 옛한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및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