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1% 로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고속도로에서 음주 졸음 운전을 하여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위에서 본 1회밖에 없는 점, 원심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