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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16447

오씨대동종친회 총재 선임 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씨 14개 관파를 통합하는 종친회이고, 원고는 2013. 4.경부터 원고의 제23대 총재로서 피고 종중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원고는 2015. 3. 3.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 이사회에서 총재직을 연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15. 3. 4.에도 이와 같은 뜻을 피고 종중의 회원들에게 알렸다.

1) 원고는 2015. 4.경 피고 종중의 대의원들에게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2015. 4.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서 총회의 개회선언과 성원 보고를 하였다. 위 정기총회에는 211명의 대의원 중 57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59명이 각 위임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위 정기총회에서 E을 총재로 선출하려는 대의원들과 원고의 연임을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5. 4.경 피고 종중의 대의원들에게 ‘위 정기총회 시 일부 대의원 등의 의사진행 방해로 인하여 총회 무효가 선언되었으므로, 2015. 5. 15. 11:00 임원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2015. 5. 12.경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 임시총회 당일인 2015. 5. 15. 11:36경 ‘피고 종중의 정관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5. 5. 15. 11:40 3차 임시총회를 재소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14:53경 ‘3차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종중의 24대 총재로 재선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E은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15. 7. 1. 원고를 상대로 총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청주지방법원 2015카합211호)을 하였으나, 2015. 10. 2. '2015. 4. 24.자 정기총회에서 E을 피고 종중의 총재로 선출한 결의가 유효하고 2015. 5.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