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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높은 수치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