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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5 2016나218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6. 8. 16.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3,000만 원 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뿐만 아니라 상해입원일당 1만원(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3만 원(180일 한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2 기재와 같이 2007. 9. 11.부터 2007. 10. 1.까지 21일간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4. 20.까지 총 81회에 걸쳐 1,56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95,956,7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증권번호 청구유형 사고일 지급일 보험금(원) 입원기간(일) 1 C 상해 2007. 9. 11. 2007. 10. 4. 377,189 21 2 C 상해 2007. 10. 28. 2007. 11. 20. 378,485 22 3 C 질병 2007. 11. 30. 2008. 3. 6. 3,576,320 65 4 C 질병 2008. 3. 5. 2009. 3. 31. 6,561,875 99 5 C 질병 2008. 12. 26. 2009. 6. 19. 1,689,100 29 6 C 상해 2009. 1. 22. 2009. 2. 19. 484,455 23 7 C 질병 2009. 3. 10. 2010. 3. 9. 10,179,320 174 8 C 질병 2009. 5. 6. 2009. 6. 1. 1,237,020 23 9 C 질병 2010. 3. 18. 2010. 10. 12. 5,737,550 94 10 C 질병 2010. 10. 8. 2011. 4. 26. 5,286,580 114 11 C 질병 2011. 6. 21. 2011. 10. 14. 4,229,360 78 12 C 질병 2011. 9. 14. 2012. 1. 25. 1,103,647 19 13 C 질병 2011. 10. 15. 2012. 1. 2. 2,031,300 34 14 C 질병 2012. 1. 30. 2012. 5. 8. 3,933,310 55 15 C 질병 2012. 3. 5. 2012. 3. 27. 1,251,060 2 16 C 질병 2012. 3. 16. 2012. 9. 14. 5,909,980 81 17 C 질병 2012. 4. 16. 2012. 5. 18. 100,000 0 18 C 질병 2012. 8. 17. 2012. 10. 22. 872,897 15 19 C 질병 2012. 11. 1.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