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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4057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부 패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일부 패소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금전지급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1984.경 서울에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G지역으로 내려온 망 H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7.경까지 망 H과 약 33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하였다. 2) 망 H은 2017. 12. 말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 H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망 H의 재산 중 각 1/5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3) 원고는 2010. 8. 18.경부터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중순경부터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2014. 5. 20.경에는 경찰서에 치매질환자로 신고되기도 하였으며, 2015.경부터는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능저하 소견을 보였다. 대전가정법원은 2018. 7. 14.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원고의 딸인 L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대전가정법원 2018느단241호),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망 H의 부동산 소유관계 1) 망 H은 1996. 6.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7.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와 망 H은 1997. 8. 20. 세종특별자치시 O 대 769㎡(이하 ‘O 토지’라고 한다

), I 목장용지 1,671㎡(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