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1 2019가단10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A,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