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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