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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7 2016고단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4:10경 원주시 단구동 대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탄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하차하자 따라 내려 “번호 좀 주세요. 친해지고 싶어요. 핸드폰을 주시면 제 번호를 찍어 줄게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0:02경과 같은 날 14:1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29경 피해자에게 ‘모텔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23 거장2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찍어주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부터 2016. 7. 18. 09:29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용돈줄게 모텔갈래 ’, ‘편손 끝으로 때릴 수 있어 ’, 애무만 조금 해보고 싶은데 ’, ‘발육에 좋아’, 발가락도빨아보고싶고 ’, ‘떡치자’, ‘보지털은 낫니 ’, ‘한번만안아보면소원이없겠다’, ‘사랑해ㅜㅜ’, ‘이세상에서 제일사랑해’, ‘똥꼬도할타줄부있어깊숙히’, ‘한번만 안아보자’, ‘주인님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등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