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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39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실 복사기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매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주소 란에 ‘F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