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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680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밸브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30.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화력발전에 사용된 석탄재를 배출할 때 사용되는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 중 “CU(구리) 성분(%)” 및 “연신율(%)”이 각 “80.9”, “12”로 기재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를 출력한 후 그것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CU(구리) 성분(%)” 및 “연신율(%)”의 결과 부분에 붙이고, 위 시험성적서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 자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9. 3. 4. 10,216,800원, 2009. 3. 25. 17,283,200원을 각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