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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5나20052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8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토지 부분은 ‘이 사건 1 내지 8 토지’, 건물 부분은 ‘이 사건 1 내지 8 건물’이라는 식으로 표현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T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2011. 7. 27. 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0. 21.을 기준으로 별지 1 목록과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D는 이 사건 3 부동산을, 피고 E은 이 사건 4 부동산을, 피고 F은 이 사건 5 부동산을, 피고 HㆍIㆍJㆍKㆍLㆍM은 망 U을 상속하여 이 사건 6 부동산의 각 1/6 지분을, 피고 N은 이 사건 7 부동산의 2/11 지분을, 피고 O은 이 사건 7 부동산의 1/11 지분을, 피고 P은 이 사건 7 부동산의 4/11 지분을, 피고 Q는 이 사건 7 부동산의 4/11 지분을, 피고 S은 이 사건 8 부동산(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소재하고 있다.

다. 피고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피고 S은 정비구역에 이 사건 8 부동산(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어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

목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고 원고 조합의 조힙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8 부동산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