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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5294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2. 1.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 7층 7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위 고시원과 관련하여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2,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중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권리금 잔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권리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권리금 잔금 100만 원은 중개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상복구 및 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자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 사실, 이에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 E과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줄 테니 계약을 유지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한 사실, 피고가 2016. 6. 16. 권리금 잔금 100만 원을 F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 G에게 지급하고 G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 위 영수증 오른쪽 중간 부분(‘F공인중개’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바로 위)에 “권리잔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