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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38,94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와 피고 D는 양주시 G 소재 H중학교를 졸업한 후 양주시 I 소재 J고등학교로 진학한 동급생으로, 2013. 3. 5.경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1) 피고 D는 2013. 3. 5. 12:30경 J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원고 A의 몸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눈에 띄지 말라.”고 위협하는 등(이하 ‘2013. 3. 5.자 폭행’이라 한다

)으로 원고 A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 A는 J고등학교에 피고 D가 2011년경부터 2013. 3. 5.까지 약 2년 동안 H중학교와 J고등학교 등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에 J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2013. 4. 12. 피고 D에 대한 전학처분을 결정하였다.

3) 피고 E은 2013. 4. 19. 자치위원회의 위 결정에 이의하면서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4)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3. 5. 16.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에 대한 전학조치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의학적 진단 1 원고 A는 2013. 3. 29. K정신과의원 의사 L로부터 ‘불안우울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013. 3. 26.부터 2014. 2. 14.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