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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10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네가 깡패 맛을 아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