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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6778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정함 없이 변제기를 늦어도 2015. 5.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갚지 아니하였는바, 위 대여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 11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위 갑 1호증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가짜차용증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1, 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1,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