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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507 (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4』: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영리 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 약취 ㆍ 유인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이하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 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로서,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부산 역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여 빼앗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 01:2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 H( 여, 51세) 가 대구에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부산으로 혼자 내려와 자갈치시장 근처에서 술을 먹고 대구로 돌아갈 기차를 놓쳐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이 “ 건 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모,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오 뎅 파는 데 없냐

” 라는 말을 듣자 “ 부산 역 밖으로 나가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위 G 호텔 옆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이들을 뒤따라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위 G 호텔 인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피고인 E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고인 D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돈 있나,

돈 있는 것 내놔 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 (5 만원 이하), 신한 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를 빼앗고, 현금 인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