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1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27,387원 및 그 중 62,440,434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27,387원 및 그 중 62,440,434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