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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7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새벽시간경 제주시 C에 있는 3, 4층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의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 때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어 화가 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주거지 열쇠 및 지갑에 있던 돈도 일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찾아갔으나, 위 단란주점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E을 만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단란주점 출입문 맞은편 창고 유리창을 손으로 깬 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동식 가스난로 위에 소지하고 있던 화장지 뭉치를 올려놓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인 후 화장지 뭉치 위에 올려놓아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여 가스난로, 창고 및 지하 천장 7㎡ 그을음 피해 등 시가 437,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번지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1. 수사 협조 의뢰사항 회신

1. 현장 사진, 피의자 손부위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