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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구단1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4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9. 21.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출국한 후 2011. 3. 29.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11. 6. 27.)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6. 1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akistan Muslim Leage N, 이하 'PMLN'이라 한다)의 정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선거운동 이후 반대정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akistan Tehreek-e-Insaf, 이하 ‘PTI'라고 한다) 정당원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받게 되었는바,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