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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6 세, 여) 은 B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C(61 세, 남) 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0:19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대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B 버스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걸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음 버스 정류장인 F 시장 정류장에 정차하여 재차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버스 운전석에 다가와 ” 당신한테 내가 스토킹을 당했고, 지금 면허 시험장에 가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 라, 경찰에 신고 해 “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닫혀 있는 앞 문을 강제로 열려고 흔들다가 열리지 않자, 버스 후문의 수동 개폐장치를 작동시켜 후문을 강제로 열고 하차하는 등 버스에서 약 10분 간 행패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버스기사인 피해 자가 스토킹 공범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