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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대 오거리 교차로를 영남 대 방면에서 서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39,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