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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34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공고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채용시험"이라 함) 구급 분야에 응시하여 2018. 1. 9.경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경력직 채용의 필수 자격요건(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고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설립된 ㈜C 대표이사인 D에게 "경력 증명에 필요하니, 구급대에 취업한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D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3.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소방본부 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C 대표 D 명의로 발급받은 2017. 12. 6.자 경력증명서(피고인이 2017. 2.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기재됨)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2018. 1. 9.경 최종 합격 처분을 통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지방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의 심사에 관한 대전소방본부 담당 공무원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사본, 휴대폰 메시지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