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및 2015. 1. 28.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내용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감시를 하고 고소인의 발등을 지팡이로 찌르면서 허튼 짓 하면 집에 못갈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피고소인의 일행인 D에게 교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소개받은 D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개월 이내에 해지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이지,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갈취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C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행방관련, 대리점 영업사원 전화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