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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57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가증권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