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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964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3. 8.경까지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두산DST에 K200 장갑차에 들어가는 물통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품질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경 주식회사 두산DST에 K200 장갑차에 들어가는 물통을 납품하면서 2006. 8. 24.경 발급받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된 수질검사성적서(물통에 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식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 검수담당직원 E으로부터 수질검사를 새로 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2006. 8. 24.자 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06. 8. 24.자로 발급받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 수질검사성적서 2장을 복사한 다음, 복사본 1장의 “8” 부분을 2개 오려 두고, 다른 복사본 1장의 시행일자 “2006년 8월 24일” 중 “6”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 둔 “8” 부분을 풀로 붙이고, 접수일자란의 “2006년 8월 14일” 중 “6”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 둔 “8” 부분을 풀로 붙이고, 경계선 위로 흰색 수정테이프를 칠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된 수질검사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7.경 창원시 성주동 30에 있는 주식회사 두산DST에서 위 회사 검수담당직원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