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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4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G,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의 증명력 내지 기부행위의 선거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M, N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관한 법리나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O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