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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13고정2158』 피고인은 2013. 4. 10.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출장,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꽂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광고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2013고정2261』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인천 남구 D 일대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유리창에 여성의 속옷 입은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여대생 항시 대기’, ‘24시 영업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명품출장’, 'E' 라고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가로9cm×세로 5cm 크기의 명함광고전단지를 꽂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3고정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사실,『2013고정2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