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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6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5 노 884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와 누나를 동원해 소변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마약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