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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 졸피뎀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졸음, 두통,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들어 있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무려 6km나 되는 거리를 운행하면서 10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N의 경우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검사는 동종전과가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권고영역이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형기준에 위와 같은 사유가 특별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