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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