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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누66796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 2 쪽 하단부터 제 3 쪽 상단까지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순번 고지년 월 부과금액 처분( 고지) 일자 납부 일자 1 2018.07. 3,390원 2018.07.23 2019.03.04. 2 2019.11. 6,530원 2019.11.25 2019.12.02. 3 2019.12. 6,530원 2019.12.24 2019.12.30. 4 2020.01. 8,400원 2020.01.29 2020.02.05. 5 2020.02. 8,400원 2020.02.25 2020.03.02. 계 33,250원 제 2 항 부분( 제 3 쪽 표 아래 7 행부터 제 4쪽 6 행까지) 을 삭제한다.

제 4쪽 7 행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로 고쳐 쓴다.

제 6쪽 3 행의 “ 명백하다.

”를 “ 명백하다.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96호로 개정되면서, 제 41조 제 1 항 제 5호를 ” 연금 소득: 소득 세법 제 20조의 3에 따른 소득 “으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 1 항 제 5호는 ” 영 제 41조 제 2 항에 따라 법 제 71조 제 1 항에 따른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연금 소득에 대하여 위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제 1 항 제 5호와 마찬가지로 ” 연금 소득: 소득 세법 제 20조의 3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 세법 제 20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연금 소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