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3. 25. 22:1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E( 여, 42세 )에게 ‘ 자기야, 여 보야, 만져 줘, 빨아 줘, 한 번만 하자, 내가 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01:1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H( 여, 59세) 및 성명 불상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 08:25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00:21 경 부산 부산진구 K 아파트 1동 L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M 소속 경위 N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N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N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등, 각 112 신고처리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