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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406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는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였다.

D는 2016. 10. 1. 원고에게 위 유통업에 관한 권리와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4. 28. F라는 상호로 인천 남구 G(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D와 F 영업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1.경부터 2015. 8.경까지 D로부터 음료수, 과자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2015년 서울 영등포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마트를 추가로 개업하였고 D로부터 위 I의 영업에 관하여도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J이 K라는 상호로 2014. 3. 20.경부터 2014. 5.경까지 마트 영업을 하였고 D는 J에게도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4. 5. 21.부터 2015. 10.경까지 D로부터 F 영업에 관하여 합계 105,797,562원(반품액 356,320원 제외)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91,025,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F 영업에 관한 물품대금 14,772,5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F의 운영을 개시하면서 J의 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14,059,293원을 인수하였고, 설령 피고가 J의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J의 K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D에게 J의 채무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D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채무인수액 합계 28,831,8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