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단17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측량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4.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분부터 3.분까지의 임금 4,975,682원 및 퇴직금 2,306,42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24,80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