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848,4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병원은 2018. 10. 19.부터,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병원(이하 ‘피고 B병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제천시 G 외 6필지에서 병원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건축주이다.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병원으로부터 위 병원증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1. 9.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2013. 11. 8.자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자가 2013. 11. 9.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이 2015. 6. 12.이다). 다.
2017. 1. 5.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하자감정 결과 및 2018. 6. 15.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층 누수, 3층 옥탑벽 균열, 1층 침하, 3층 방 균열, 담장 균열, 목욕탕 타일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 I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제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터파기 등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침하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손해 187,624,321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때부터 2018. 10.경까지 차임 상당 손해 103,800,000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10,000,000원 합계 301,424,32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