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89%),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