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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6가합6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3,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이스트 제작 및 운반하역기계 제작ㆍ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ㆍ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에 크레인과 호이스트를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3,323,1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2014. 4. 20.로 하여 “삼성물산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크레인 및 모노레일 호이스트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7.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Condenser Waterbox 모노레일 2대 등을 포함하여 모노레일 70대의 설치공사를 대금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Condenser Waterbox 2대, CCW Pump 20 1대, HRSG Dearator floor 1대, TCA Filter 4대 합계 8대(이하 ‘이 사건 미설치 모노레일’이라 한다)의 모노레일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미설치 모노레일 8대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인하였다). 마.

원고와 삼성물산은 2015. 11. 2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184,643,640원, 삼성물산 직영투입비 49,267,940원, 750톤 크레인사용료 36,794,825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65,500,000원 감액한 3,257,6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산정)으로 정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6. 1. 13. 원고를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