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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22:03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8세) 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관 입구에서부터 3 층 객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 야 이 씨 발 E 나오라 그래. ”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여관 내 여러 개의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관에 투숙 중인 손님들이 퇴실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7. 00:01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중부서 형사과 통합 당직 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C에게 “ 야 여관 주인 너 씹할 놈 아, 너 나중에 죽인다, 양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