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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24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4행의 “피고 C은 2012. 12. 13. 광양시에 자신 소유 광양시 E 임야 660㎡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를 “피고 C은 2012. 12. 13. 광양시로부터 자신 소유 광양시 E 임야 660㎡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각주 1)의 “같은 리 대 630㎡”를 “I 대 63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피고 C”을 “피고 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로 인해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발주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72,465,356원(= 약정 공사대금 6,2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10,465,356원)에서 기지급된 3,800만 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34,465,300원 원고는 100원 미만을 절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