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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 C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C의 얼굴에 맞았을 뿐, 피고인은 고의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2014. 6. 13. C 일행을 보고 혼잣말로 “ 개새끼 ”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C 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흥분한 자신을 말리는 E(C 의 처 )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며, 자신과 E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며 현관문을 여는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되었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손괴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 것으로 인정된다). ② E 역시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 남편 (C) 과 피고인이 함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