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0:22경 부천시 B건물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2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내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펴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속도를 높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이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