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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6 2009고단29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09고단2999] C은 울산 동구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F는 위 회사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C, F는 2007. 5.경 위 회사가 울산 동구 G, H 일대에서의 재개발사업(이하 ‘I지구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토지매입작업을 하면서 그때까지 확보한 매도확약서, 매도의향서 등에 따른 토지매수대금 합계액이 616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520억 원에 전체 사업부지의 매입이 가능하다면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의하고, 이어 2007. 6. 15.경 울산 남구 L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지구 재개발사업의 총 토지매입대금은 약 520억 원인데, 넉넉히 560억 원이면 가능하다, 2007. 8. 15.까지 지주들로부터 총 매입대금 560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받아주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넘겨주겠으니 2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 F는 막연히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총 매입대금을 560억 원 정도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약속한 기일 내에 위 피해자에게 총 매입대금 560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교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 C,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5. 31. 부지매입용역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7. 6. 15. 부지매입용역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천만 원, 2007. 7. 20. 5백만 원, 2007. 9. 17. 1천만 원, 2007. 9. 19. 5백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억 2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