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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정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P은 Q( 이하 ‘Q’ 이라고 한다) R 노조 서울경기 지부 지부장이고, S은 Q 같은 지부의 부지부장이며, T은 Q 같은 지부의 사무국장이다.

U은 Q R 노조 서울경기 지부 V 병원 분회 분회장 및 용역업체 W 소속으로 V 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Q R 노조 서울경기 지부 V 병원 분회 부분회장 및 용역업체 X 소속으로 V 병원에서 병 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B, M는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Y 소속으로 V 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며, 피고인 C, K, L는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X 소속으로 V 병원에서 병 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고, 피고인 D, E, F, H은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W 소속으로 V 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며 피고인 G, I, J, N, O은 Q 같은 분회 분회원 및 용역업체 Z 소속으로 V 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 P, S, T, U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V 병원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V 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V 병원 행정 동에 침입하여 원장실 앞을 점거하며 농성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P, S, T, U은 2019. 11. 30. 05:50 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V 병원 행정 동 앞에 이르러 집회 개최 목적의 행정 동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V 병원 측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는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행정 동 원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 T, U과 공동하여 V 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T, S, P,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근무한 보안요원 및 보안팀장 상대 수사)

1. 고소인...